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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대학 등록금 싼데 학자금 대출 빚은 '전국 2위'

조지아주의 학자금 대출 빚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문 연구소인 디그리초이시스(Degreechoices)가 최근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도(Federal Student Aid)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1775달러이다. 전국 1위인 메릴랜드의 평균 학자금 대출 빚 4만3116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조지아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169만명, 총 대출액은 70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월 30일 발표된 미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438달러, 총 대출액은 650억 달러였다.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상환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빚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 학자금 빚이 많은 주들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도 않고, 대학 진학률이 높지도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는 50개 주 가운데 평균 대학 등록금 비용 40위(1만5608달러), 대학(원)진학률 23위(34.6%), 대학 진학자 중 채무자 비율 11위(45.3%)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통계만으로는 학자금 빚이 많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레미 코폭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학자금 빚 위기는 복잡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대출 구제책을 내놓는 것만큼 부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학자금 빚더미 학자금 부채액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 학자금 상환

2023-11-29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는 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고 있는 이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의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 만큼 내는 안(REPAYE: 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이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별 기자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액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각종 소송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규정을 바꿔 차용인들이 매월 갚을 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은 셈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갚은 이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전망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을 공개하고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만큼 내는 안'(Pay As You Earn·PAYE), 즉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 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출상환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3-01-10

학자금 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올해 말 만료서 6개월 늘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재연장됐다.     백악관과 연방 교육부는 22일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무려 8번째 취하는 연장 조치다.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및 대출금에 매달 부과되는 이자, 밀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콜렉션 조치도 모두 2023년 6월 말까지 중지된다.   만일 이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지 않거나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자들은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0일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백악관은 당초 올해 말까지를 끝으로 재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법원의 잇따른 중지 판결로 시행이 지연되자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영상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페이먼트를 내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의 학자금 부채 탕감안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 연방 대법원이 케이스를 심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교육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는 26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600만 건이 탕감 승인을 받았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연방 항소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시행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다시 연기했지만, 그때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지금까지 나온 항소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3건이다. 이중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 정지 소송에서 제8 순회 항소법원이 지난 14일 행정부의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학자금 탕감 신청서 접수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 연방 대법원에 시행 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연간 25만 달러 미만의 대출자일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받게 된다. 또 연방 정부의 학자금 지원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대출자는 총 2만 달러의 대출금을 면제받게 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미전역에서 약 400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시행되면 약 48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상환

2022-11-22

학자금 융자 탕감조치는 "잘못된 정책"

    조 바이든 행정부의 2만 달러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며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라는 부정적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가 사설로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P는 2020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학자금 상환 중단 정책은 “실업률이 높고 팬데믹으로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많은 위급한 상황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위급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출 탕감 조치는 역진세적 성격이 있어 더욱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역진세는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가 오히려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탕감 조치는 대학졸업자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제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정책에서 상위 5%의 고소득자는 제외됐지만, 잠재적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즉 미래에 고소득을 얻게 될 화이트 칼라 전문가들에게 유리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이 가계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이슨 델리스레 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학사의 경우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모두 대출을 받는 비율이 비슷했으며, 오히려 고소득 가정의 대출금액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대다수다. 연방예산위원회는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 연장에 20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며,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로 230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조치를 합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를 10년간 퇴행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바이든의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 달러이지만, 저소득 가정 학생이 무상 보조 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두 조치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탕감조치 학자금 학자금 융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상환

2022-08-28

바이든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한인들도 '들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탕감 수혜자는 모두 4300만 명에 달해 상당수의 한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한도는 1만 달러이지만, 저소득가정 학생이 무상 보조 받는 펠 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한인 학생의 펠 그랜트 수혜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펠 그랜트는 대체로 연 소득 6만 달러 미만 가정의 자녀가 혜택을 얻는다. 연방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대학 졸업자의 70% 정도가 펠그랜트 수혜자로, 일반 졸업자에 비해 평균 학자금 부채액이 4500달러 더 많다. 탕감을 받으려면 연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백악관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소득자의 90% 이상인 2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부모들이 대신 대출금을 받았다면 연방학부모플러스(Federal Parent Plus: PPP) 학자금을 받은 부모가 연 소득 12만 5000달러, 부부 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면 탕감 혜택을 받는다.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s://www.ed.gov.subscriptions)에 접속하면 된다. 아직 마감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아쉽게도, 개인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방정부 대출금만 탕감된다. 개인 학자금은 미국 전체 학자금 부채의 10%에 못 미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펜데믹 이후 실시해오던 학자금 상환 중단 시효를 8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올 연말까지는 학자금 융자 상환 분할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학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면 ‘소득 주도 상환 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의 경우, 팬데믹 전 당시의 월 페이먼트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기본(Standard) 플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다. 1. 계속 같은 금액의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만,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2. 월 페이먼트는 줄이지만 10년 지불 계획을 유지한다. 만약 2번을 택할 경우 해당 대출 회사에 접촉해 옵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득 주도 상환에서 월 10%인 페이먼트를 5%로 줄이려는 정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미 학자금을 스스로 갚았다고 하더라도 억울해 하지 않아도 된다.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에 의하면 “2020년 3월 이후 페이먼트 했거나 상환했다면 교육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연방 계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repayment/servicers) 또는 전화 (800-433-32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민주당의원들이 24일 발표된 이 정책을 환영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온건파는 거액의 학자금 탕감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 중 상당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에 5만 달러 탕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백악관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고학력 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학자금 한인 학자금 융자 학자금 상환 그랜트 학자금

2022-08-25

[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과 파산법 개정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전 공약인 1인당 학자금 융자 최소 1만 달러 탕감에 대한 행정명령을 8월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5만 달러 일괄 탕감을 주장해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탕감액을 줄이는 동시에 대상자를 공립뿐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자로 확대한다고 한다.     탕감을 위한 소득 한도는 개인소득 15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미만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학자금 융자 탕감뿐 아니라 극도로 어려운 현재의 파산법 개혁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 파산법은 채무자가 학자금 융자 상환이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는 매우 높은 기준으로 탕감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설령 탕감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항소 시 또 다른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아예 파산으로 탕감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교육부는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무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파산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융자의 경우 채무자가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한 파산에 대해 교육부(채권자)가 항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자금 융자 탕감을 위해선 파산법원에 면제 반대 신청(adversary proceeding)이라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 학자금 융자 상환이 본인과 부양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파산법원은 역사적으로 브레너 테스트(Brenner test)를 이용해 극심한 어려움을 판단한다. 학자금 융자 상환으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재정 상황이 융자 상환 기간의 대부분 동안 지속하며 성실히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야 한다.     즉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출두해 현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증언해야 한다.     2022년 현재까지 두 건의 탕감 판결이 있는데 한 건은 간질로 인해 생활비를 벌 수 없는 35세 신청인이 9만5000달러의 융자를 탕감받았다.     이 신청인은 지병으로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간질 발작으로 배달기사로 일하다 차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급여를 받아도 학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개선될 증거가 없다고 판결받았다.   두 건의 탕감 판결 후 교육부는 항소를 철회하며 학자금 융자 탕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파산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파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고 파산 시 학자금 융자를 쉽게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작년에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융자로 고통받는 이들이 파산으로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 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과 학자금 융자 파산법 개정 학자금 상환

2022-06-14

뉴욕주 학자금 부담 줄인다

뉴욕주가 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주상원은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7961B)을 포함해 학자금 부담 해소를 핵심으로하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TAP 확대의 경우 수혜 대상의 소득 상한을 현행 가구 연소득 8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TAP 수혜 자격을 중산층 가정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TAP는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비영리 대학의 파트타임 학생에 최대 5665달러의 학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패키지 법안에는 ▶주고등교육서비스국(HESC)이 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60일 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S.4449) ▶등록금·수수료·기숙사비 등에 부채 이자 제거(S.7862) ▶재정보조 장학금 수상자에게 월 상환액을 포함한 학자금 상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S.664)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뉴욕주하원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고, 이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법제화될 전망이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대출 완전 탕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학자금을 최소 1만 달러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학자금 상환 유예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8월 31일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은 평생 동안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1조7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국 학자금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호컬 주지사는 4일 주전역 모든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 체납을 이유로 성적증명서 발급 보류를 금지하는 법안(S.5924-C·A.6938-B)에 서명해 법제화시켰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학자금 뉴욕주 학자금 대출 학자금 상환 1인당 학자금

2022-05-05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확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공공서비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탕감해주거나 금융지원을 제공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교육부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를 확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약 4만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종신형이 아니지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SLF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난 10년간 120번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교육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Income-driven repayment·IDR)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자금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360만 명에게 최소 3년간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IDR은 20~25년에 걸쳐 소득의 일정비율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일 공영라디오(NPR)가 IDR이 오랜 기간 시행되고 있지만 잔액 탕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뒤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IDR이 시행된 지 25년 이상 지났지만, 약 800만 명에 달하는 IDR 프로그램 등록자 중 440만 명이 20년 이상 대출금을 상환해왔는데, 여지껏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은 단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이슈와 관련 “상환금 추적 절차에 대한 자체 검토에서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교육데이터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인 약 434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총합은 약 1조6000억 달러, 1인당 3만7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오는 5월 1일로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미국 학자금 학자금 대출금 학자금 상환 공공서비스 학자금

2022-04-20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8월31일까지 학자금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CNN 등이 보도했다.   CNN·더 힐(The Hill) 등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1일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이르면 6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유예조치 연장은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5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1만 달러 탕감을 고수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탕감액수를 놓고 민주당 내 의견이 갈리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 일단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0년 3월부터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준 연방정부는 올해 1월 말부터는 빚을 다시  갚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대한 의견차가 이어지면서 벌써 4번째 재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학자금 연장 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

2022-04-05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상황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연방정부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추가 연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월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2700만명을 포함해서 총 41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이 조치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결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720만명의 경우 벌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학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은 자동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만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학자금 대출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압박을 받아 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는 학자금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1-12-22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상황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연방정부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학자금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추가 연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장 조치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월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2700만명을 포함해서 총 41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이 조치로 인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동결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720만명의 경우 벌금 징수를 유예받는다.    학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동결은 자동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학자금 대출만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방 학자금 대출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압박을 받아 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일부에서는 학자금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상환

2021-12-22

오바마 대통령 학생융자 구제안 발표, 가처분 소득 10%까지만 상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인상되어온 학비 융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제안을 발표했다. 26일 콜로라도 덴버 대학교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가처분 소득의 10%까지만 연방 학생 융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이번 구제안으로 인해 전국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수백 달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연방에서 대출 받은 학생 융자 원금은 현행보다 5년이나 더 긴 20년간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20년이 지났는데 원금이 남아있으면 탕감할 수 있으며, 원래 2014년부터 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오바마의 결정으로 2년 앞당겨지게 됐다. 한가지 이상의 연방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빚을 하나로 통합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지난 2007년부터 학생 융자 상환은 가처분 소득의 15%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5%포인트를 더 낮출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현재 전체 3600만건의 학생 융자 중에서 45만건만이 이같은 소득 기준 상환 플랜을 사용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바마는 “많은 학생 융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크나 큰 부담”이라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도 못하게 되고 집도 못사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수개월전 자신이 제안한 4000억달러가 넘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 법안이 공화당의 저지로 의회 통과가 실패하자, 최근 주택 재융자 프로그램, 참전 용사 취업 보장 등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돌파구를 찾아나가고 있다. 송훈정 기자

2011-10-26

학자금 상환 월소득 10%로 낮춘다…오바마, 대출 부담 완화 프로그램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Pay As You Earn’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금 월 상한선이 소득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당초 이 방안은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기간을 상환 시작 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함께 시작된다. 취직을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학자금을 갚되, 20년이 지나면 이런 부담에서도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덴버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와 아내(미셸 오바마)는 법대 졸업 후 12만 달러의 빚을 져 이를 갚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여러분이 대학 졸업 후 빚 상환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학자금을 빌린 1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정부가 보증해 준 사설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을 정부 대출로 전환, 이자율을 낮춰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80만 명이 0.5%포인트의 이자율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신규 학자금 대출이 1000억 달러, 누적 학자금 대출이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본지 10월 20일자 A-2면> 월스트릿저널은 26일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2007년 7%에서 2009년 8.8%로 높아졌다"며 "학자금 빚을 갚느라 소비가 줄어 경기 부양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1-10-26

대학 학자금 갚는데…무려 20년 걸린다, 미 대학생 대출규모 1조달러

미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학비보조금 웹사이트(FinAid.or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및 일반은행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은 2만4000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1993년의 경우 대졸자중 절반 미만이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08년엔 대학생 3분의 2가 학자금을 대출받았다며 학자금 대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이 대학생들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할 예산마저 줄이게 되면 대학생들은 일반 은행에서 학자금을 대출할 수 밖에 없게 돼 갚아야 할 학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핀에이드닷오르그'의 설립자인 마크 캔트로위츠는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상환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릴 전망"이라며 "앞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결혼해 자신들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대학교 때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관련 단체를 이끄는 로런 애셔는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대학을 마치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들의 선택권은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느라 주택도 구입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며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한 저축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육 관계자는 "학자금을 갚기 위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보다는 고액 연봉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몰릴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는 당선된 후 저소득층에 속한 대졸자들이 빚더미에서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5년간 자신의 소득 15%를 학자금 상환에 줄곧 사용해온 사람들의 경우 남은 학자금 빚을 탕감해준다.

2011-04-12

한국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항의···미 전역 한인 학생회 힘 모은다

해외 유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자격조건에서 제외〈본지 2월15일자 A-3면>되자 미 전역의 한인 학생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유학생권익센터에 따르면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미주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 UC계열 대학들을 비롯해 60여개 한인 학생회와 법개정 운동에 대해 논의중에 있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한국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취업 후 장기간 갚게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국적자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은 자격조건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이사는 "현재 미국 각 지역 대학의 한인학생회와 접촉하며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많은 유학생들이 이를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학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학생들의 현실과 애환이 담긴 영상도 제작될 예정이다. 제작이 완성된 영상은 유투브나 각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일 한나라당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나라당에 공식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한나라당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와 UCLA 한인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학생 및 유학생권익센터 관계자들이 만나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학생권익센터:(213)386-5005 장열 기자

2010-03-31

"한국 학자금 상환법 유학생도 포함돼야"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한국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취업 후 장기간 되갚게 한다〈본지 2월15일자 A-3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학생은 자격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리도 엄연히 한국 국적자인데 왜 (우리만) 빼느냐"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26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 이용태 위원장은 LA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UCLA 한인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학생 및 유학생권익센터 관계자들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UCLA 한인총학생회 노현정(11대 회장)씨는 "유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 받을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 단지 해외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해외 유학생을 자꾸 소외시키기 보다는 나라의 국가적 인재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이사는 "사실 유학생들은 학자금 뿐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제도적 혜택에서 제외당하고 있다"며 "유학생은 '돈이 많은 집안 출신'이라는 근거없는 이유로 국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권익센터와 UCLA를 비롯해 각 대학 학생회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대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용태 위원장은 "유학생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취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2010-02-26

유학생도 한국인인데 왜 학자금 융자 차별

한국정부가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한 뒤 취업 후 장기간 갚게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국적 유학생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정부가 자국민을 체류지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재외국적자에게 참정권까지 부여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 한도내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출 대상이 한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만 국한돼 있어 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 중인 한국국적 유학생은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 총칙에는 법안의 목적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학생권익센터 김인수 소장은 "해외 유학생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누구나'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목적에 엄연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6월 체류지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허용했듯 이번 학자금 상환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생 이은선(24)씨는 "유학 올 정도면 '돈이 많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소수의 부유층 유학생을 전체로 일반화 하는것은 잘못"이라며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위해 궂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학생권익센터측에 따르면 현 특별법은 ▷애매모호한 인식을 근거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학자금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닌 취업 후 되갚는 것이고 ▷수혜학생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별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현재 미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은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어야 하며 학점은 평균 B학점 이상이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취업 후 4인가족 최저 생계비(2009년 기준 월 133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경우 약 20%의 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장열 기자

201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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